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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안 잔다"며 두살배기 팔 깨문 보육교사…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5-31 15:44 수정 2021-05-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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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인천지법

낮잠을 안 잔다며 어린이집의 2살 원생의 팔을 깨물어 상처를 남긴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를 수강해야 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됩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한 어린이집에서 원생 B(2)양의 왼쪽 팔을 두 차례 깨물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낮잠을 잘 시간인데도 잠을 자지 않고 운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양의 팔에는 이빨 자국이 상처로 남기도 했습니다. A씨는 또 이불 위에 앉아 울고 있던 B양의 볼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손으로 세게 잡아당기는 등의 학대도 했습니다.

A씨의 학대 피해자는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는 다른 원생인 C(2)군의 팔을 잡아당긴 뒤 등을 밀어 바닥에 엎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군의 양쪽 어깨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고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아직 피해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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