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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차관 19시간 조사…'택시기사 폭행' 6달 만

입력 2021-05-31 07:31 수정 2021-06-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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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고 이틀 뒤인 어제(30일)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19시간 넘는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 차관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사건 발생 6개월 진상 조사단이 꾸려진 지 4개월 만입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돈을 주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구 차관의 이 증거 인멸 교사 혐의와 함께 사건 당시 수사를 종결하도록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6달 만에 처음입니다.

어제 오전 8시쯤부터 19시간 넘게 이 이어진 조사는 오늘 새벽 3시 20분쯤에야 끝났습니다.

[이용구/법무부 차관 : (사건 직후에 (누구에게) 왜 전화하신 겁니까?)…(현장 경찰관한테 누구 바꿔주려고 하신 거예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우선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차관이 택시 기사 A씨를 폭행한 뒤 합의금을 주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차관은 사건 당시 수사를 종결하도록 경찰 고위 간부 등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대신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런 뒤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내사 종결한 바 있습니다.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 그가 변호사라는 사실만 알았다던 당초 주장과 달리 서초서 간부들이 조사 당시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 22일엔 첫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에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한 상태입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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