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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30 대통령을 허하라"…'한국의 마크롱' 나올 수 있을까

입력 2021-05-30 17:00

국민의힘 하태경 "국회 합의만 하면 개헌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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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국회 합의만 하면 개헌 충분히 가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④항입니다. 즉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4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도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39세에 국가 원수가 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만일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애초에 대선에 도전할 수 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로 이 규정들을 개정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운데)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만 40세 미만의 대통령선거 출마 제한 폐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가운데)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2030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보장 추진 기자회견'에서 만 40세 미만의 대통령선거 출마 제한 폐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헌법 조항은 차별이자 불공정"이라며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가 만들었다"라며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에서 1위를 차지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후보를 언급했는데요. 이 후보는 올해 36세입니다.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인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정의당의 제안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가장 먼저 응답했습니다. 하 의원은 "40세 이하도 대통령 될 수 있어야 한다는 류호정 의원의 주장 적극 찬동한다"라며 "40세 이하도 대통령 출마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2년 전 제가 먼저 주창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40세 이하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항을 바꿔야 합니다. 즉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국회, 여야가 합의만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2017년 39세에 국가 원수가 됐다. 〈사진=연합뉴스〉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2017년 39세에 국가 원수가 됐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현재 평균 연령이 55세인 21대 국회가 대통령 피선거권 나이를 낮추는 데 적극적으로 호응할지는 미지숩니다. '한국판 마크롱'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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