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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49일 만에…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부분 포기

입력 2021-05-28 20:45 수정 2021-05-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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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린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만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받아도 처벌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에겐 직접 사과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49일 만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여성이 옷가게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더니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립니다.

지난달 주한 벨기에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논란이 불거졌지만 벨기에 대사관 측은 부인이 입원 중이라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전했습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이 외국에서 일을 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오늘(28일) 벨기에 대사관 측은 SNS를 통해, 벨기에 왕국 외무부가 대사 부인의 면책특권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이 해당 직원들을 만나 직접 사과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의 유익한 관계를 고려해 올 여름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의 임기도 종료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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