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 사이에선 '뒷북'이란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했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이미 혜택을 봤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논란이 된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의 특별공급을 취소하고 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세종시 어진동의 한 아파트단집니다.
관세평가분류원 직원 5명은 이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았습니다.
2017년 분양 당시 매매 가격이 5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0억 원이 넘습니다.
[공인중개사/세종 어진동 : 옛날부터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니까. 뷰가 일단 되게 좋고 엄청 하늘의 별 따기. 되면 막 축하해줘야 해. 시세차익이 분양가의 최소 두세 배.]
관세평가분류원 직원들이 '유령청사' 덕분에 분양받은 다른 아파트단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취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속였거나 착오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미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거나, 조사하는 사이에 팔아버리면 취소하는 게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폐지한 시점도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은 이미 세종으로 가면서 특별공급을 받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특별공급을 못 받게 된 이들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 일부, 그리고 대전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도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치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모 씨/서울 상암동 : 자기네들끼리 이익 취할 건 다 취하고 서민들은 생각 안 하고 인제 와서 정책을 바꾸고 제대로 바꾸겠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모 씨/서울 상암동 : 세종시 관련해서 벌써 이익 봤던 사람들 모두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다시 법적으로 조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단체에선 전수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시세 차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만 부당 이익을 환수하려면 입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재호/목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 시스템이 돼 있지 않는다면 처분했을 때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작업입니다. 개발이익도 어떻게 산정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