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지위 유지"…서울 자사고 모두 1심 승소

입력 2021-05-28 17:48 수정 2021-05-28 19: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모든 학교에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항소 철회 촉구하는 자사고 교장단 (사진=연합뉴스)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항소 철회 촉구하는 자사고 교장단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오늘(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경희학원이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학원이 운영하는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올해 2월 배재고·세화고를 시작으로, 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가 연이어 승소했습니다.

오늘 경희고·한대부고를 끝으로 1심에서 모두 승소한 자사고 8곳 교장들은 판결 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장들은 "서울시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원의 비용을 이미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상응할 것"이라며 "교육감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이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