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친 살해 30대, 범행 뒤 피해자 폰으로 게임 아이템 샀다

입력 2021-05-28 15:46 수정 2021-05-28 18: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일러스트=연합뉴스〉〈일러스트=연합뉴스〉
충남 당진에서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범행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추가 형을 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별건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모(33) 씨는 지난해 6월 25일 당진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A씨를 목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의 언니인 C씨의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퇴근해 돌아온 C씨를 살해했습니다.

김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강도살인·살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일러스트=연합뉴스〉〈일러스트=연합뉴스〉
선고 뒤 유족 측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살피다 김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살해 5일 뒤인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1시 57분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울산 PC방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핸드폰으로 106만 원어치의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족 측은 추가로 드러난 A씨의 범행이 강도살인 재판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별건 고소했습니다.

유족 측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가해자는 도피하면서 PC방에서 태연하게 제 딸의 돈으로 게임을 즐기고 게임 소액결제까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지금은 반성문을 내면서 어떻게든 형을 줄이려고 태세를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제 하루하루는 지옥"이라며 "부디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