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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자도 억대 투자했다…'HMM 대박' 해진공 직원 감사해보니

입력 2021-05-28 10:58 수정 2021-05-28 16:36

본인 1억5천만원 차익…부인 보유액 2억7천만원
해수부, 수사 의뢰하고 해진공엔 해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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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1억5천만원 차익…부인 보유액 2억7천만원
해수부, 수사 의뢰하고 해진공엔 해임 요청

HMM의오클랜드호〈사진=HMM 제공〉HMM의오클랜드호〈사진=HMM 제공〉

한국해양진흥공사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하다 해양수산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해수부는 지난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직원 A 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옛 현대상선)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HMM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HMM 주식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A 씨는 HMM에 투자해 1억5천8백만 원의 이익을 얻었고, 배우자 이름으로 보유한 HMM의 주식평가금도 4월 말 기준 약 2억7천9백만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부는 감사를 통해 A 씨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동시에 해진공에 A 씨를 해임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관련 A 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뉴스 등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를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가 해운 재건을 위해 지원하는 국적선사로 해진공은 HMM의 3대 주주입니다.

A 씨 외에 또 다른 직원 4명도 HMM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이들은 HMM 관련 업무 담당자는 아닙니다. 투자금이 적거나 오히려 약 200만원을 잃은 직원도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진공에 요구했습니다. 다른 해운사에 투자한 8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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