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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택배갈등' 아파트 해결책 마련

입력 2021-05-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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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한 임대임' 혜택 연말까지 연장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준 임대인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소유 점포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해주는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을 접수해 장관 표창도 수여 할 계획입니다.

2. 계약 취소 아파트 신청 자격 강화

아파트 일반 청약 이후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물량은 오늘(28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이면 신청할 수 있어서 과열 경쟁이 있었던 것에 대한 조치로 자격에 제한을 뒀습니다.

3. '택배갈등' 아파트 해결책 마련

택배 노동자들과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이 해결된 곳이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의 한 단지에서인데 택배 차량들이 지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되,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면서입니다. 노조와 택배사, 정부는 관련 정책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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