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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숨겨 화나" 동거남 살해…법원,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1-05-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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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를 숨겼다는 이유로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임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참혹한 범행에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의정부에서 함께 지내던 50대 남성이 틀니를 숨기고 돌려주지 않아 화가 난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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