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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치자금 '3개월' 공개는 위헌…너무 짧아 기본권 침해"

입력 2021-05-27 17:50 수정 2021-05-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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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유남석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 연합뉴스〉27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유남석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앉아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7일) “정치자금법 제42조 2항 중 '3개월'만 볼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헌재는 "국민은 선거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정치 자금 자료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진 이후 시민 사회는 지속적으로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이 조항의 개정을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로 헌재도 2010년 12월 이미 이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제한이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게 당시 헌재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11년이 흐른 오늘, 헌재의 판단은 달라졌습니다. 헌재 측은 “그 전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 및 부정부패 근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의 데이터 저장 기술이 발전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열람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는 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시민 사회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하승수 변호사는 헌재 결정 뒤 JTBC와 통화에서 "정치자금의 영수증과 예금통장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복사와 촬영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 법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국회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보다 장기간 열람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형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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