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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넘어서도 결혼 안 하면 벌금, 파키스탄에 등장한 법안

입력 2021-05-27 17:46 수정 2021-05-2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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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던 뉴스 캡처〉〈사진=던 뉴스 캡처〉
파키스탄에서 18살이 넘으면 결혼을 해야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매체 던 뉴스에 따르면 무타히다 마질리스-이-아말(MMA) 소속 시드 압둘 라시드 의원은 신드 의회 사무국에 '강제 결혼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2021 신드주 강제 결혼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에는 18살이 된 이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부모가 500루피(약 3,6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결혼 지연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안을 발의한 라시드 의원은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슬람의 가르침에 따라 18세 이상 남녀는 결혼할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편안함과 축복이 그 가족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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