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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입력 2021-05-27 17:28 수정 2021-05-27 18:40

"보상금에 정신적 피해 반영 없어"…손해배상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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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정신적 피해 반영 없어"…손해배상권 인정

〈JTBC 뉴스룸〉〈JTBC 뉴스룸〉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27일) 5·18 관련 보상을 받으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도록 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 보상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입니다. 오늘 위헌 결정의 취지는 기존 국가 보상금은 생활지원금 등으로 구성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선 추가로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18년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구타, 폭행, 고문 등의 피해를 입은 이 모씨 등 5명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총에 맞고 끌려가 49일간 구금 생활을 했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우울증과 정신착란, 간질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도 이명이나 우울증 등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정부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보상금이 지급돼 5.18 보상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는 주장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광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지난 2019년 헌재가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재판상 화해'를 규정한 것이 국민의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과거 지급된 보상금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고통을 입었는데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은 '사익의 제한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을 대리하는 송기석 변호사(법무법인 감동으로)는 "이번 위헌 결정을 계기로 피해자 100여명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줄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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