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입력 2021-05-29 12:00 수정 2021-05-29 16:4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뉴슬라이드] 선생님이 수업 중 유튜브 촬영?
"브이로그하는 선생님 막아주세요"
최근 교사들이 자신의 학교생활을 담은 브이로그 콘텐츠가 증가하며,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자이크, 변조 없이 실명까지 그대로 노출"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사의 브이로그를 통해 학생들의 얼굴,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지적과 함께 '교사의 학교 브이로그 활동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유튜브에 '교사 브이로그'를 치기만 해도 수많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촬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얻는다고는 하지만, 수시전형이 존재하는 한 침묵할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있다.
인터넷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건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범죄에도 노출 될 수 있다"

"교사 브이로그 불법아냐 자유로운 창작 활동"
반면, 청원 내용이 알려지자 현재 교사들의 유튜브 활동은 불법이 아닌 도서 집필과 같은 '창작 활동'으로 분류돼 학교장의 승인을 받으면 활동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렇듯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학교라는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교사의 자유로운 창착활동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긍적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교육적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실의 모습을 담은 콘텐츠 중 긍정 평가를 받는 콘텐츠도 존재합니다만, 그 과정에서의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세심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 국내 해외 소식을 쉽고 빠르게! 넘겨보는 뉴스 #뉴슬라이드

 

관련기사

"내 아이 얼굴·이름 다 나와…교사 유튜버 막아달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