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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방적 신상공개는 인격권 침해…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입력 2021-05-27 15:38 수정 2021-05-27 15:52

"피의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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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기회 부여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출처 : JTBC〉국가인권위원회 외경 〈출처 : JTBC〉
국가인권위원회가 강력범 신상공개와 관련해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권고를 오늘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인권위는 신상공개 대상이 된 강력범죄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줘서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인권위 권고에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린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다운 씨의 진정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2019년 3월 경찰이 김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뒤, 김 씨가 “신상공개 전후 과정에서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으며 의견 진술 등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없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방어권과 관련한 절차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범죄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하고 실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상공개 제도는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에 따른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수반한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처분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인권위는 “피의자의 신상이 한번 공개되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를 추가로 들며 “대상자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달라”고 경찰에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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