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동료 성폭행' 전 서울시 직원 항소심도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1-05-27 15:20 수정 2021-05-27 18:4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시청서울시청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준강간 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 공무원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같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돼 2차 피해도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보통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백했을 땐 원심의 형이 감형되기도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엔 원심이 유지돼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일상에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며 "구성원들의 노력에 따라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A 씨는 입장을 바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