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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입력 2021-05-27 15:09

"보상금에 정신적 피해 반영 없어"…손해배상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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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에 정신적 피해 반영 없어"…손해배상권 인정

헌재 "'5·18 피해보상시 손배소 불가' 조항 위헌"

국가로부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 보상을 받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5·18 보상의 민사소송법상 효력을 명시한 옛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990년 8월 개정된 옛 5·18보상법 16조 2항에는 신청인이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다고 명시돼있다. 재판상 화해에 의한 분쟁 해결은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어 피해자는 더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재는 "5·18보상법 조항을 보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정신적 손해를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며 "보상금 등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5·18보상법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제한의 정도가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국가 보상금은 생활안정·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금인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가 보상금을 받은 5·18 피해자들은 2018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5·18보상법 16조 2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고, 광주지법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2018년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보상법)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민주화 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민주화보상법 18조2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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