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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체포 저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1-05-27 14:44 수정 2021-05-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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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해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를 받았던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해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당시 형사소송법 제216조가 위헌인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15년 김 전 위원장 측은 당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김 전 위원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색영장 없이 체포영장만으로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게 했던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규정한 영장주의에 위반한다는 것입니다. 이후 2019년에는 관련 형사소송법도 개정됐습니다.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가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체포영장만으로 주거 등을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 고려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난 2018년 서울고법 형사1부는 "건물을 수색하기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당시 경찰의 수색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한 김 전 위원장 사건과 당시 해당 조항이 쟁점이 돼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헌재 결정의 소급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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