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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오수 청문보고서 31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21-05-27 14:42 수정 2021-05-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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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정의당 여영국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 여야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습니다.

오늘(27일)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대립 끝에 결국 청문보고서의 채택 시한(26일)을 넘겼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재송부 기한(오는 31일)을 넘기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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