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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 성추행 목사…교단 "형 확정까지 징계 안 해"

입력 2021-05-27 08:51 수정 2021-05-2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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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0대 자매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목사는 여전히 목사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속 교단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목사 A씨의 성폭력 피해자는 알코올 중독 아버지와 함께 살던 10대 B씨 자매였습니다.

[B씨/목사 성폭력 피해자 : 방과후 몇 시간을 교회에서 보낸다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어 보살펴 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매의 어려운 집안 사정과 교회에 대한 믿음을 범죄에 이용했습니다.

[B씨/목사 성폭력 피해자 : 저를 지옥 같은 집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 해서 저희는 따랐습니다.]

이렇게 지난 2007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들 자매를 상습 성추행했습니다.

결국 지난 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A씨의 호칭은 아직도 목사입니다.

소속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서 A씨를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침례회 측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침례회 윤리위원회 관계자 :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교단에서 해야 할 일이고, 사회에서 그걸 간섭하면 돼요?]

A씨는 그 사이 교단에 탈퇴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가 징계를 받지 않고 교단을 나가면 다른 교단에서 또 교회를 열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A씨의 목사직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B씨/목사 성폭력 피해자 : 교단에서는 이런 목사가 범죄를 저지를 때 왜 관리 감독하고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침례회엔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를 처벌하는 총회 규약이나 매뉴얼이 없습니다.

[노경신/기독교반성폭력센터 사무국장 : 사회법 위에 교회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제(26일)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A씨는 여전히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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