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박범계 "조사 없이 기소"…검찰 "폭행 혐의 성립"

입력 2021-05-27 09:20 수정 2021-05-27 11: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2019년 4월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기소된 전 현직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법정에 섰는데 가해자,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폭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맞섰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법무부 장관 : 재판부께 과연 이 기소가 정당한 것인지 호소드리려고 합니다. 첫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참으로 민망한 노릇입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형사 법정에 선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장관과 김병욱 박주민 현 민주당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의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이 찍힌 국회 내부 CCTV를 내며, 이들이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2명을 폭행했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업무상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는 이들의 주장도, 충분히 충돌을 피해 회의를 열 수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두고 박범계 장관은 "검찰은 피고인인 나와, 피해자로 지목된 당직자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욱 의원도 검찰이 추측과 상상력으로 소설을 써서 기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이후 여야 의원이 서로를 고소, 고발하며 민주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10명,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