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또 드러난 게 있는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앞서 한 해명은 이 차관을 단순한 변호사로만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확인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11월 6일입니다.
이 차관은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택시 기사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고 6일 만에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취임한 뒤 사건이 다시 공론화됐고,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서초경찰서는 당시 "이 차관을 단순히 변호사로만 알았고 구체적인 경력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중순부터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이를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청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경찰은 내사 종결 3일 전, 이미 이 차관이 중요한 인물이란 걸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로, 폭행당한 택시기사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던 날입니다.
택시기사가 오기 전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간부들은 이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형사과장의 업무용 컴퓨터 검색 기록을 복원해보니, 이 차관의 기사를 검색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또 조사단은 이 차관에 대한 사실을 당시 서초경찰서 생활안전계 직원이 서울경찰청 직원에게 통보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