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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시한 넘겨…문 대통령, 김오수 임명 강행할까

입력 2021-05-27 09:32 수정 2021-05-27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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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여야 의원들의 공방과 대치 끝에 어젯밤(26일) 결국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끝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인사청문회가 끝내 파행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제 청문회를 쭉 보면요. 주인공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았습니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윤리적 도덕성이라든지 업무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야 하는데 결국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공방이라든지 전혀 곁가지 가지고. 그리고 또 여야 의원들 간의 대치로 결국 끝났지 않습니까? 참 애매하게 끝났는데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고요. 곧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도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높아 보이는데, 그렇게 예상하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제 청문회 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조수진 의원이었던가요. 어차피 검찰총장으로 임명될 것은 분명한데 인사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느냐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로 사실 26일로 처음 7일 인사청문 요청을 했으니까 20일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이라도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통은 10일이 아니라 짧게 이틀이나 사흘 정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나면 바로 임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어차피 임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임명이 된 뒤에 말이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차관을 그만둔 뒤에 최근 8개월 사이에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도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본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라임 옵티머스를 운영하는 사기 피의자들을 변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운용, 펀드를 설정하고 운용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NH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판매한 판매사를 지금 변론했지 않습니까, 수임 변호인이 되었는데. 결국은 운용 설정한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NH투자증권이라든지 우리은행이라든지 또 다른 은행들도 있죠. 그런 은행들이 판매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들이 그걸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펀드를. 그러니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래서 일부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러니까요.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어제 콕 집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펀드를 운용하는 사기 피의자들을 변호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대형 증권사, 대형 은행들이 판매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펀드 이름을 듣고서 피해자들이 속아넘어갔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할 때 박상기, 조국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보좌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는데 본인은 검사 재직기간 동안 중립성 논란이 한 번도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요, 모든 검사들이 사실 검사로 재직할 때 독립성, 중립성 논란이 있는 건 사실 드문 얘기죠, 평검사들이니까. 그러나 김오수 차관이 차관으로 오랫동안 재직했다는 그게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검사로서의 중립성, 독립성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독립성, 중립성은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결국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을 수사할지 말지 또는 수사할지 않을지 말지, 이거에 대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 검사로서의 독립성, 중립성과 검찰총장으로서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굉장히 다른 얘기인데, 김오수 총장 후보는 그래도 아직 후보니까요. 그래도 그동안 계속 검찰로 검사로서 일을 했으니까 어떤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기대는 좀 해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정치적 중립성의 방파제가 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지키킬 좀 기대해 봅니다.]

[앵커]

검찰은 본질적으로 공소기관이다, 이런 얘기도 김오수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방향이 맞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저도 본질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전제가 하나 뭐냐 하면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이 기소는 하지만 검찰이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완전한 지휘,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 종결하도록 하게 놔둔다면 사실은 경찰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종결해버리면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확립한 다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수사지휘권은 없이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가 기본적으로 법무차관, 김오수 전 차관이, 김오수 총장 후보자가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고 검찰, 경찰, 공수처 이렇게 병립되어 있는데 그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저는 인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찰개혁을 위해서 무슨 중수청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새로운 일을 벌이지 말고 현재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안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제 파행으로 끝났는데, 법무부는 오늘 예정대로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검사장급 이상의 전보, 승진인사 기준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뭐 일각에서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하기 전에 일찌감치 이렇게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글쎄요, 저도 좀 의아한 부분이었어요. 인사청문회 일정이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바로 27일, 오늘 바로 열리는 거죠. 어제 인사청문회 끝났는데. 앞에서도 왜 그랬을까 하는 의도를 분석해 봤는데 아무래도 김오수 총장이 된다면 조금 100% 신뢰는 못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앵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한 의혹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통은 검찰총장이 취임을 하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와 같은 인사위원회를 연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합리적인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검찰총장에 임명되기도 전에 이렇게 연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기 전에 어떤 기본적으로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결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직제개편을 한 자리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를 의견을 듣는 그런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윤석열 트라우마 때문에 일종의 어떤 검찰총장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법무부안대로 복안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사의 원칙과 이렇게 기준만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인사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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