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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조직 개편안'…김오수 "위법 소지 검토"

입력 2021-05-26 19:55 수정 2021-05-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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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법무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서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에 제한을 두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런 개편안에 위법 소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거리감을 보인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김 후보자는 법무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유상범 의원 질의에 자세히 모른다면서도 법률에 위반되는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지금 그건 하나의 안이고요.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제가 한번 보고받고 한번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조직개편안을 보냈습니다.

중앙지검을 제외하고 17개 검찰청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라는 반발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역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의견을 낸겁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보고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위원님 말씀처럼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시정되어야죠.]

하지만 이 조직개편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절차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후보자 : 우선은 형사사법체계 대변혁된 걸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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