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아동성추행 혐의 동화작가 2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입력 2021-05-26 16:36 수정 2021-05-26 17:1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화작가 한예찬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6일) 한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 씨는 2016년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생을 27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 씨가 사실오인으로 주장한 4가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고 밝혔습니다.

한 씨는 초등학생용 판타지 동화 '서연이와' 시리즈를 쓴 작가입니다. 1심 선고 이후 출판사는 한 씨가 쓴 책을 회수하고 서점들은 판매를 중단했습니. 국립중앙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에서는 한 씨 책을 열람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