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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견 물어 죽인 로트와일러 견주에 벌금 600만원

입력 2021-05-26 12:32 수정 2021-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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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과 함께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주인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맹견 주인 이모(76)씨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26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법원 로고.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주택가에서 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산책시키려다 지나가던 스피츠를 물어죽이게 했습니다. 또 스피츠 주인 역시 로트와일러에게 손을 물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씨는 지난 2012년부터 로트와일러를 키웠고, 앞서서도 3차례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하는 등의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 당일 입마개를 하지 않고 집을 나선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4월 28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고의성이 입증돼야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맹견이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 무리하게 맹견을 키워와 그간 3회에 걸쳐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타인의 안전을 위한 진지한 배려 없이 행동해 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졌다”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보강 증거도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에 대해선 “사건 당시 가해견이 갑자기 뛰쳐나가 다른 개를 물어 죽일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소사실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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