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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 더 싸진다…정부, 단통법 개정 추진

입력 2021-05-26 11:44 수정 2021-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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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휴대폰을 살 때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추가지원금 상한을 오늘(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 고시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 할인 폭을 적용한다고 봤을 때 삼성 갤럭시S21을 KT에서 사면 기존에는 99만9990원이었던 단말기를 48만2400원에 살 수 있었다면, 이제는 6만7500원을 더 할인받아 41만4900원에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법안 마련 후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단말기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의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법안 추진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단말기를 살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규모는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입니다. 방통위는 이 15% 상한을 30%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법 개정시 평균 약 5만원 할인
 
KT 휴대폰 지원금 공시KT 휴대폰 지원금 공시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요 단말기 8종의 평균 공시지원금(7만 원대 요금제)은 31만8000원이며, 최대 추가지원금은 4만7700원입니다. 그런데 방통위 계획이 적용되면 추가지원금은 두 배인 9만5400원으로 오릅니다. 방통위는 또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변경 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최초 지원금 공시 이후 7일간만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7일 이후에는 언제 공시지원금이 바뀔지 고객들이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방통위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및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법안의 경우 국회에 발의하고, 고시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적용합니다.

단통법 개선…비판 줄어들까
다만, 이번 고시 개정과는 별도로 단통법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통법은 각종 보조금 남발로 단말기 유통 시장이 혼탁해져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서 2014년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도입 이후 시장 경쟁을 과도하게 막아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성지'(성스러운 곳: 불법지원금을 통해 과도하게 할인해주는 판매점)와 온라인 판매(온라인 판매를 통해 불법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단 비판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모든 판매점을 단속할 수 없다면 아예 단통법을 폐지해 시장 경쟁을 자유롭게 유도하는 대신 분리공시제 등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포함한 유통 구조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유게시판방송통신위원회 자유게시판

방통위원장 "제도 틀 벗어난 불법 보조금, 단속 철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계획 외에도 이용자 후생을 위한 후속 과제 발굴을 위해 단말기유통법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불법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합법으로 끌어들이는 측면이 있어 불법 지원금 문제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제도의 틀을 벗어난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이용자 차별을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창룡 상임위원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취지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 yesno@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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