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을 안 내려고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부유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인 세탁' 입니다. 한 치과의사는 수십억 원을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바꿔서 외국에 있는 자녀에게 보냈다가 걸렸습니다. 세금 강제 징수를 피하려고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꾸는 고액 체납자도 적지 않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기자]
인터넷에선 가상화폐를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준다는 업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업체 : 농협에서 우리은행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금액은 많이 가능하죠. 제가 보낸 건 예전에 한 5억 정도 보내 봤으니까. 기본 몇 억은 보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자녀에게 가상화폐를 빼돌린 치과의사 A씨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A씨는 보험처리가 안 되는 값비싼 교정 치료를 집중적으로 했는데, 환자들에겐 현금을 받았습니다.
세금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수십억 원어치 샀습니다.
그런 다음 자신의 전자지갑에서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전자지갑으로 가상화폐를 보냈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자녀에 편법 증여를 한 겁니다.
이처럼 '코인세탁'으로 재산을 숨기는 부유층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세청 조사에선 코인세탁을 한 고액 체납자가 2400명 넘게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조사에서도 1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병원장이 100억 원어치 넘는 가상화폐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국세청 조사에선 '코인 세탁' 말고도 코로나 특수로 큰 돈을 번 뒤 세금을 안 낸 이들도 여럿 적발됐습니다.
모두 67명입니다.
중부권의 대중제 골프장 대표 B씨는 지난해부터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와 각종 시설이용료를 10% 올렸습니다.
여기에 골프장과 특수관계인 조경회사와 자녀가 운영하는 골프카트 회사에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탈세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