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SK 2인자 조대식 배임 기소…검찰 "최태원, 공모 증거 없어 무혐의"

입력 2021-05-25 17:10 수정 2021-05-25 17: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가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SK그룹 2인자 격인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면 조사했지만, 불법적인 과정들을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장과 최 본부장은 2012년 SK텔레시스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최신원 회장과 공모해 SKC사외 이사들에게 자구 방안과 관련한 허위 보고자료를 제공해 이사회에 유상증자 참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199억 상당 투자를 하게 한 겁니다.

이후 2015년 SK텔레시스가 또 부도 위기에 처하자 조 의장과 최 본부장, 조 대표는 같은방식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때는 SKC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 원 상당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SKC가 이런 과정을 통해 총 899억 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승인한 사실은 있지만, 2015년에는 수감중이었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뤄진 여러 불법행위들과 과정을 보고받거나 승인, 지시했다고 볼 증거들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