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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20대 여성 쫓아다닌 술 취한 경찰

입력 2021-05-25 16:20 수정 2021-05-25 16:28

경찰, 인사조치 뒤 징계위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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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조치 뒤 징계위 열기로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현직 경찰 간부가 술을 마시고 처음 보는 여고생을 쫓아가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다른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한밤중 술을 마시고 20대 여성을 10분 이상 쫓아가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기동대 소속 A(30) 경장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경장은 어제(24일) 오후 10시 30분쯤 인천 서구 심곡동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쫓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경장은 B씨를 쫓아가며 "저기요"라며 부르고 두려움을 느낀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 했지만, 계속해서 따라가며 "같이 런닝 하자"고 말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경장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경장에게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또는 지속적 괴롭힘 등의 혐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A 경장을 강화경찰서로 인사조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0시30분 인천 미추홀구 한 거리에서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C경감(40대)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등학생에게 '술을 마시자'고 접근했다가 붙잡혀 범칙금 5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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