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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강보험료 납부 외국인, 체류자격 바뀌어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돼야"

입력 2021-05-25 12:46

인권위 "건강보험료 납부 외국인, 체류자격 바뀌어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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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건강보험료 납부 외국인, 체류자격 바뀌어도 보험가입 자격 유지돼야"

지난 2015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A씨는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해 5년 동안 보험료를 냈습니다. 지난해 6월 고용허가 체류 자격이 만료됐지만, 체불임금 때문에 한국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A씨는 기타 체류자격(G-1)으로 한국에 남았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을 유지하거나 재가입하는 것을 문의했는데 공단 측에서는 거부한 겁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타 체류자격(G-1)은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단기적으로 체류를 인정하는 자격"이라면서 "단기 체류를 인정받은 사람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할 경우 건강보험의 기본원리인 사회연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서 제외했다는 설명입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사진 출처=연합뉴스〉

인권위는 체류자격이 바뀌어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체류자격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기타 체류자격(G-1)의 경우,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확히 정해져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부여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체류자격 신청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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