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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5-25 12:28 수정 2021-05-25 14:42

검찰, 고 김홍영 검사 상관 전 부장검사에 실형 구형
김 전 부장검사 "죄송하다...반성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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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 김홍영 검사 상관 전 부장검사에 실형 구형
김 전 부장검사 "죄송하다...반성하며 살겠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고(故)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고 김홍영 검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오늘(25일)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가 "상당 기간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 "(김 전 부장검사의) 폭행이 피해자의 자살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중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고 김홍영 검사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소속 검사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앞으로 자숙하고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같은 부서 후배였던 고 김홍영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4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대검찰청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해임됐지만 이 때까지만 해도 폭행 사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3년 뒤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날 김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사는 심정을 헤아려 달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마지막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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