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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변 보면 안 돼요" 항의에 칼부림…징역 8년

입력 2021-05-25 12:00 수정 2021-05-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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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JTBC 캡처]
지난 1월 대형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 지나가던 시민이 말리자 흉기를 휘두른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살인 미수 혐의가 인정되면 섭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나가던 시민에게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한 마트 내 물품 포장대 근처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JTBC 캡처][JTBC 캡처]
피해자는 현장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굴 주변 곳곳에 큰 상처를 입게 됐습니다. 하지만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미각을 잃었고 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요리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 함께 있던 피해자 배우자와 29개월 된 아이가 이 광경을 목격하면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캡처][JTBC 캡처]
A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며 이곳을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며 혐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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