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일용직 노동자 사망
운전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공사현장 덮친 만취 운전 차량. 〈사진=성동경찰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게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권모(30) 씨는 어제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일용직 노동자 A 씨를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았습니다. A 씨는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권 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박고 전소했지만, 권 씨는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권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립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