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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칼 빼들기?…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입력 2021-05-25 11:25

사건 2·3호 모두 검찰 겨냥…공-검 갈등 심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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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3호 모두 검찰 겨냥…공-검 갈등 심화할 듯

검찰에 칼 빼들기?…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이첩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검찰을 겨냥한 수사에 본격 나섰다.

공수처는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의혹을 2호 사건으로 삼은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3호 사건으로 확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 사건 2·3호 모두 검사 비위…공무상비밀누설 공통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에 공소장 유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세 번째 사건이다.

다만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2호'가 부여되면서 공소장 유출 사건에는 이규원 검사 사건(공제 3호)에 이어 '공제 4호'로 명명됐다.

이번 사건 수사는 공수처가 이 검사에 이어 또 다른 현직 검사를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특징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유출은 현직 검사가 연루돼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나 고위공직자만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용의선상에 검사를 올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또 두 검사 사건은 모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연관돼 있으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게다가 공수처 입장에서는 조 교육감 수사보다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1호 사건으로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을 선택한 데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또 조 교육감 사건이 감사원이나 검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이라면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고발 단계에서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첫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다.

◇ 선수 친 공수처…공-검 갈등 불씨될 수도

공수처의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 착수로 자체 감찰에 속도를 내던 검찰은 다소 껄끄러운 상황이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진상조사에 착수해 최근 혐의자를 압축하고, 컴퓨터·휴대전화 사용 내역 조회에 들어갔다.

이처럼 공수처가 검찰보다 먼저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사건 관할'을 놓고 부딪히던 두 기관의 신경전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일단 대검이 감찰을 통해 혐의자를 검사로 특정한다면,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2항을 적용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착수 후 객관적인 혐의가 확인됐을 때나 이첩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에 충돌이 예상된다.

검찰이 관련 기록을 넘기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공수처가 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유출자를 특정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사건은 검찰 수사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번 수사를 계기로 검찰 비위 사건 이첩 갈등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비위 사건을 언제든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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