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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로 '갭투자' 한 중국인들…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

입력 2021-05-25 11:16 수정 2021-05-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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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유학 비자로 입국해서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한 20대 외국인 2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유학(D-2) 비자로 부동산을 사서 월세를 받는 등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한 중국인 A씨(23)와 B씨(23)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조사대는 최근 3년간 수도권 지역 외국인 부동산거래신고내역 4만 7천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취득한 부동산에 실거주하지 않고 월세 임대수익을 취하는 등 비자의 범위 벗어난 활동을 한 외국인을 적발한 겁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A씨는 유학(D-2) 비자로 입국해 인천 소재 빌라 2채를 1억 8천여만원에 샀습니다. 이를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임대해 매달 90만원 상당의 월세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B씨 역시 같은 비자로 입국한 후 인천 내 빌라 2채를 1억 7천여만원에 샀습니다. 이 중 1채는 35만원의 월세를 받고 전세금(1억원)을 안고 취득한 나머지 한 채로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렸다고 조사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조사대에 “갭투자 하려고 했다. 하면 안 되는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등 세금 탈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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