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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노상방뇨' 막았다고 흉기…살인미수 혐의 50대 징역 8년

입력 2021-05-25 10:08 수정 2021-05-25 10:28

요리사인 피해자, 미각 상실…직업도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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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사인 피해자, 미각 상실…직업도 잃어

'마트 노상방뇨' 막았다고 흉기…살인미수 혐의 50대 징역 8년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막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한 A(51)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마트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봤습니다.

피해자 B 씨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B 씨는 상처를 입은 채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요리사였던 피해자 B 씨는 범행으로 인해 미각을 상실했습니다.

흉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요리사라는 직업을 잃었고,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자녀들도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얼굴과 목 부위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라며 이곳을 흉기로 찔리거나 베이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폭행 등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발생한 피해의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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