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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친 몸에 구멍 뚫어 자물쇠 채워'…40대 징역 1년

입력 2021-05-25 09:28 수정 2021-05-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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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친 몸에 구멍 뚫어 자물쇠 채워'…40대 징역 1년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하고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인 지적장애가 있었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여자친구 B(31) 씨의 인천시 주거지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흉기로 B씨의 신체에 구멍을 내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A 씨는 여자친구 B(31) 씨와 2012년부터 범행 당시까지 연인관계였습니다.

A 씨는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못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여러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 전문의인 전문심리위원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초등학생 수준의 사리판단력을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성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 또한 미숙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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