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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방사선' 첫 산재 인정…승무원 집단소송 길 열려

입력 2021-05-24 20:48 수정 2021-05-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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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주방사선에 노출된 뒤에 백혈병에 걸린 항공 승무원이 처음으로 산업 재해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질병 판정서를 확인해 보니 승무원은 다른 직업보다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만큼 백혈병의 위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승무원들이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승무원이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5571시간을 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1176시간을 '북극항로' 에서 보냈습니다.

북극항로는 비행기가 북극해를 지나는 길로, 뉴욕이나 워싱턴 등 미국 동부에서 한국으로 올 때 주로 이용합니다.

국내 항공사에선 2006년부터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짧아지고 연료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주방사선이 다른 노선보다 강한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A씨는 31살이던 2015년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투병 끝에 지난해 5월 숨졌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A씨 병이 우주방사선 때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면서도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피폭량 자체가 법적 허용치보다 낮지만 측정 장비나 조사 방식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실제 피폭량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또 승무원이 다른 직업에 비해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만큼 발병 위험을 부인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김승현/노무사 (A씨 측 대리인) : 몇부터 암에 걸리고 그 이하는 안 걸리는 게 아니니까…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그 자체만으로 암 발생 위험도는 같이 증가한다… 최소한으로 (방사선) 선량을 개선하게끔 비행 일정을 조정해야…]

이번 결정으로 비슷한 처지의 승무원들도 보상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현재 승무원 5명이 산재 심사를 받고 있고, 준비중인 사람도 10여 명에 이릅니다.

국토부는 오늘(24일)부터 항공 승무원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기준을 기존의 1년 최대 50mSv에서 6mSv로 낮췄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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