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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김어준 7인 모임 과태료' 부과 안 하기로 결론

입력 2021-05-24 13:08 수정 2021-05-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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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방송인 김어준씨.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 1월 불거진 김어준 씨의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마포구의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어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19일 상암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방송국 직원과 모임을 한 바 있습니다. 김 씨를 포함해 관계자 7명이 모여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담당구청인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은 서울시에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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