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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복 주차' 유죄 확정…"재물손괴 해당"

입력 2021-05-24 11:44 수정 2021-05-2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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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주차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보복 주차'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차량 자체의 모양이나 구조, 기능 등에 아무런 장애가 없어 재물손괴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 성립한다며, 피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만큼 유죄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 재판부와 같았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 서울 노원구 한 공터에서 평소 자신이 굴삭기를 주차하는 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해당 차량 앞뒤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굴삭기 부품을 바짝 붙여놨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은 배 씨가 놓은 굴삭기 부품을 치울 때까지 약 18시간 동안 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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