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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당해 극단적 선택…"범죄단체죄 적용"

입력 2021-05-23 19:37 수정 2021-05-23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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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중고차 매매 업체에 사기를 당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고차 살 때 왠지 속았다는 느낌 드셨던 분, 많을 텐데요. 경찰이 내일(24일)부터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중고차 매매업체에게는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지난해 2월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중고차 매매업체는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차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차량은 고장이 났습니다.

[A씨/중고차 매매 피해자 : 일주일도 안 돼서 제가 검사받으러 들어갔으니까요. 거기서는 바로 누유가 있다고. (수리) 비용이 200만~300만원 정도 나온다고.]

업체 측은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A씨/중고차 매매 피해자 : 구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산 거니까. 제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고. (중고차) 시장이 다 이렇구나 생각을 했죠.]

년 이후 중고차 매매 사기로 인청경찰청에 검거된 사람만 3천 3백여 명이 넘습니다.

경찰이 내일부터 이러한 중고차 매매사기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상담원이나 판매상 등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하나의 범죄 단체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매매 시 협박이나 감금 등의 폭력행위, 허위매물 광고, 도난 차량 매매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관계자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해도 해당 조직에 소속된 사실을 입증해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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