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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젤리인 줄 알았는데 '손소독제'…식약처 "사용 제한"

입력 2021-05-23 09:02

식품 관련 도안, 만화 캐릭터 사용 제한하고 '복용 금지' 문구 적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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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도안, 만화 캐릭터 사용 제한하고 '복용 금지' 문구 적기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제품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음료·젤리인 줄 알았는데 '손소독제'…식약처 "사용 제한"

마개(뚜껑)가 있고, 파우치 용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음료 혹은 마시는 젤리처럼 보이죠. 마실 때 흐르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 주로 이용하죠. 특히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도 포장지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제품들을 더 볼까요?


음료·젤리인 줄 알았는데 '손소독제'…식약처 "사용 제한"

풋사과 그림도 그려져 있는 걸 봐서는 마치 사과 음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볼까요. 'kill 99.9%', '에탄올', '살균력 99.9%'라는 표현이 포장지에 적혀있습니다.

즉 이들 제품은 음료 혹은 젤리가 아니라 바로 손 소독제입니다. 의약외품이죠.

이러한 제품들은 '펀슈머(fun+consumer·물건을 살 때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 마케팅'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신 것처럼 꼼꼼하게 보지 않는다면 마치 먹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충분히 커 보이죠. 특히나 어린아이나 고령층에서는 자칫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15일 한 대형마트에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이 실제 우유 판매대 앞에 배치돼,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트위터〉지난 15일 한 대형마트에 '서울우유 바디워시' 제품이 실제 우유 판매대 앞에 배치돼, 소비자들의 뭇매를 맞았다. 〈사진=트위터〉

실제로 저희 JTBC로도 음료수와 유사한 디자인을 한 손 소독제를 아이가 마셔버렸다는 제보가 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그려진 파우치 형태의 손 소독제였다며, 직접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요. 보호자는 "응급 조치로 건강을 되찾긴 했지만, 정말 아찔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오는 8월 1일부터 손 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품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키로 했습니다.


다만 제품 포장을 바꾸는데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할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후에는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용소독제 용기·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특히 어린이들이 식품으로 알고 먹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 관련 도안이나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키로 합니다. 아울러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만일 손 소독제 등을 식품으로 잘못 알고 마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독제는 알코올 등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또 직접 먹지 않더라도 소독제를 사용하다가 눈에 튀거나 상처가 있는 부위에 닿을 우려도 있는데요.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실온(1~30℃)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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