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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닮아간다고…굶던 2살 아들, 죽은 뒤 한강에 버려졌다

입력 2021-05-2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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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연합뉴스〉〈이미지=연합뉴스〉
별거한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22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별거한 뒤 아들 B군을 방치하고 학대했습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별거한 남편을 닮아간다는 이유였습니다.

2019년 10월 7일 새벽에는 B군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B군은 그날 오전 숨졌습니다.

이후 A씨는 아들의 시신을 택배상자에 넣은 뒤 5일가량 집에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딸 C양의 말에 아들의 시신을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유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사망할 당시 생후 약 22개월이었다"며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학대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에 이른 점에 비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남편과의 혼인 생활이 순탄하지 못했다거나 남편에 대해 분노심을 가졌따는 이유로는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A씨의 아들 학대 행위가 C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

2심도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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