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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음주 측정한다고 경찰 때린 40대 남친…집행유예

입력 2021-05-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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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화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밤 11시쯤, 서울 강남구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인 B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여자친구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30분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위해 B씨를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를 때리면 같이 갈 수 있냐"며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폭행을 했다"며 "경찰관을 향한 태도와 사용한 언어와 행동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한해 다시 기회를 주겠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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