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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사망 항공 승무원…'방사선 피폭 산재' 첫 인정

입력 2021-05-21 20:24 수정 2021-05-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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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랜 비행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렸다고 주장했던 전직 승무원 A씨가 최근 산업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이 산재로 인정된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하지만 1년 전에 숨진 A씨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고 유가족은 너무 늦게 나온 판정이라며 한탄했습니다.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전직 승무원이었던 고 A씨는 3년 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31살이 되던 2015년 급성골수백혈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의 원인이 오랜 비행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 때문이라 주장한 겁니다.

2009년 대한항공에 입사한 A씨는 5년 7개월간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 측은 근로복지공단에 "방사선 피폭량은 위도와 고도에 비례해 증가한다"며 "A씨가 고위도 노선인 북극항로를 거치는 미주노선에서 집중 근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공승무원의 피폭량이 다른 어떤 원자력 종사자보다 높다고도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량이 정부 기준치 이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역학조사까지 벌인 근로복지공단은 3년여간의 논의 끝에 지난 17일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이 산재 원인으로 인정된 국내 첫번째 사례입니다.

[김승현/노무사 (A씨 측 대리인) : 국내 최초 사례지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위험한 것에 대해 위험한 것이라고 인정을 한 거죠.]

하지만 A씨는 5년간의 투병 끝에 지난해 5월 숨져 이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승현/노무사 (A씨 측 대리인) : 유족도 당시 말씀하시는 게 '이게 3년 기다릴 일이냐. 많이 유감스럽다…']

현재 다른 3명의 승무원도 같은 이유로 산재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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