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중증환자 '응급입원' 권한 쥔 경찰…현장선 멈칫, 왜?

입력 2021-05-21 20:31 수정 2021-05-24 10:58

중증 정신질환 치료 공백…가족의 비극②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중증 정신질환 치료 공백…가족의 비극②


[앵커]

증상이 심한 정신 질환자의 경우엔 경찰이 강제로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주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 그렇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계속해서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현병을 앓고 있는 형과 함께 사는 A씨는 지난 2018년 형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자신을 욕한다며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르려 했기 때문입니다.

형은 살인미수 전과가 있었습니다.

[A씨/중증 정신질환자 가족 : 바로 그냥 (폭행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묻지마 상황이고요.]

겨우 집으로 데려와 경찰에 병원 이송을 도와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눈앞에서 폭행이 일어나지 않아, 긴급하게 입원시킬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 강씨 사건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A씨/중증 정신질환자 가족 : (형이) 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응급입원은 스스로나 남을 상대로 위협이 클 때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문가가 아닌 만큼 이런 판단을 정확히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2019년 전체 자발적이지 않은 입원 2만616건 가운데 응급입원은 107건 뿐입니다.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찰이 돌아가면,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는 건 가족과 사설구급대 몫입니다.

하지만 A씨와 강씨 경우처럼 환자가 극구 거부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A씨/중증 정신질환자 가족 : 눈빛부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냥 무조건 가지 않겠다. 길게 말하지 않거든요.]

당장 치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적절한 진단과 치료 없이 방치되는 겁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해외에선) 24시간 정신과 전문의가 구급대원과 경찰의 전화를 받아주거든요. (경찰과 소방은) 안전의 전문가지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시잖아요.]

피해는 가족이나 보호자, 그리고 환자 본인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제때 조치가 안 돼서, 병원까지 갈 수가 없어서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는 건 국가의 책임이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