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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동급생 의식불명 빠뜨린 '스파링'…고교생 2명 최대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1-05-21 17:30 수정 2021-05-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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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투 '스파링'이라며 동급생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고등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중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과 공범 B(17)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으며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은 최고 장기 10년∼단기 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17)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권투를 배우던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군은 폭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언어 능력과 운동 능력이 떨어져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학교생활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평소 권투를 배웠고 싸움에 능해 또래들보다 우위에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컵라면을 훔쳐 오라거나 새벽에 만나자고 요구했는데, 따르지 않자 권투 연습을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권투 연습은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명분에 불과했다"며 "피해자는 머리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고 생명을 거의 잃을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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