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6명이 '혼외자' 또는 '미혼부모 자녀'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학대하는 경우 등 아동을 키우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키울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한 아이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2019년 20년간 서울 보호대상아동은 모두 11만 5,734명입니다. 전국 보호 대상 아동(23만 명)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다만 전국 대비 서울의 비중은 2003년 67.3%에서 2019년 18.6%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보호 대상 아동 10명 중 6명(63.5%)이 미혼부모의 아이거나 혼외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발생 사유는 아동학대(13.7%) '부모 빈곤·사망·질병·이혼'(7.3%) 등 순입니다. 미혼 부모·혼외자 사유로 보호 대상 아동이 되는 경우는 전국으로 봤을 땐 32.7% 정도여서 비교적 서울에서 높은 편입니다.
'유기'와 '미혼 부모·혼외자', '부모 빈곤·사망·질병·이혼'은 부모가 아이 양육을 포기한 경우로 분류됩니다. 이를 합하면 서울 전체 보호대상아동의 75.3%에 달했습니다.
서울연구원은 오늘 보건복지부의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자료를 정리해 위 내용을 담은 인포그래픽 자료를 발행했습니다.
2008~2019년 사이 발생 사유를 보면 전국적으로 '아동학대'로 보호대상아동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에선 버려지는 아이들의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국에선 '아동학대'(2008년 9.6% → 2019년 36.7%)가, 서울에선 '유기'(2008년 1.4% → 2019년 16.2%)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서울 보호대상아동 59.4%는 시설에서 보호됐습니다. 나머지 40.6%는 가정 위탁, 입양, 입양 전 위탁 등 가정에서 보호조치됐습니다. 서울에서의 입양 전 위탁 비중은 24.2%를 차지해 전국 수준(4.8%)보다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