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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거부한 여중생 집단폭행…촉법소년은 구속 면했다

입력 2021-05-21 16:32 수정 2021-05-2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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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쳐〉〈사진-JTBC 캡쳐〉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집단폭행한 7명이 구속됐습니다.

오늘(21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대 남성 A 씨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 B 씨와 여중생 3명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0대 남학생 1명과 여중생 1명은 공동상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건에 가담한 여중생 1명이 더 있지만 만 14세 미만이라 촉법소년에 해당해 구속 대신 가정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여중생 C 양을 협박하며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들에 조건만남을 할 여학생을 구해오라고 지시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여중생 3명이 C 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C 양은 이를 거절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C 양에 보복하기 위해 사람을 모아 집단폭행했습니다.

C 양은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피해자 가족 "기절한 동생 폭행, 제대로 처벌해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 C 양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기절한 동생 위에 올라타 성폭행을 일삼고 온갖 악한 만행을 했다"면서 "이 장면을 영상통화와 동영상으로 자랑하듯 친구들에게 실시간으로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여중생 중 한 명은 말로만 듣던 촉법소년"면서 "끊임없이 문제 되고 있는 촉법소년과 미성년자의 처벌 수위가 현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제대로 된 제도가 맞냐"며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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